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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의사표시 01. 의 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도 일단 유효하나,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0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 의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2) 요 건 사기자의 고의 : 2단의 고의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표의자가 이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실ㄹ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에 의해서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기망행위 ①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믜무를 저버리.. 2021. 12. 2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01. 의 의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 의사표시입니다. (2) 쇼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른다는 점에서 표의자가 이를 알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됩니다. (3) 착오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착오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착오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착오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02. 착오의 유형 (1) 동기의 착오 ① 동기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 이유, 연유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해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② 다만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 2021. 12. 24.
의사표시 01. 서 설 (1)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와 표시 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사와 표시 중 무엇이 의사표시의 본질인가가 문제 됩니다. 특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2) 의사주의는 의사표시의 본체를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 즉 진의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표시 주의는 표시 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입장입니다. (3) 통설은 우리 민법은 표시 주의에 강하게 기운 절충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거래안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나,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사주의 입장을 취합니다. 02. 비정상적 의사표시 유 형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란 .. 2021. 12. 24.
법률행위의 의의 01. 법률행위의 의의 (1) 법률행위란 일정한 권리변동(법률 효과)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2) 따라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매매라는 법률행위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가 바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법률행위의 종류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①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②대부분이 형성권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원.. 2021. 12. 24.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01. 법률관계의 의의 (1)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생활관계라고 합니다. 생활관계에는 도덕규범, 종교 규범, 관습 규범 등에 규율되는 인간관계와 법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률관계가 있습니다. (2) 즉 법률관 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하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강제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인간관계와 구별됩니다. (3) 결국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권리자)와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의무자)의 관계로 나타나므로 법률관계를 권리~의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나아가 보통의 경우 권리가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고, 법은 권리 본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통 권리 의무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률관 계란 권리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02. 권리의 변..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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