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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빛 민사특별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by S.T.J CO Ltd 2021. 12. 24.

01. 의 의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 의사표시입니다.

 

(2) 쇼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른다는 점에서 표의자가 이를 알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됩니다.

 

(3) 착오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착오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착오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착오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02. 착오의 유형

 

(1) 동기의 착오

 

① 동기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 이유, 연유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해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② 다만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되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③ 유의할 점은 동기의 착오가 표시되었다고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④ 다만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해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예 공장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동기의 착오입니다.

 

⑥ 귀속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 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관계 공무원이었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위 토지를 선뜻 국가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 그 동기는 증여행위의 중요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했다면 그 취소는 적법합니다.

 

⑦시(市)로부터 공원휴게소 설치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법규오해로 인하여 잘못 회시한 공문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채납의무가 없는 휴게소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건물을 시에 증여한 경우 휴게소부지와 그 지상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의 착오

 

표의자가 표시행위의 의의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내용의 착오입니다. 즉 표의자가 표시하고자 하는 것을 표시하였지만 그 표시의 법적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표의자가 미국달러와 홍콩달러의 가치가 같다고 오신하여 청약을 한 경우입니다.

 

(3) 표시상의 착오

 

<1> 의 의

 

ⓛ 표시행위를 잘못하는 것이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②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2> 표시기관의 착오

 

① 표시기관인 사자(使者)가 표시를 잘못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와 같이 취급됩니다. 즉 착오취소 요건을 갖추면 본인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전달기관인 사자(使者)의 착오는 착오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문제입니다. 즉 집배원이 제3자에게 편지를 잘못 전달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착오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법률의 착오

 

판례는 법률의 착오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즉 착오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관한 착오(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03. 착오취소의 요건

 

(1)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1> 중요부분의 의미

 

①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주관적 요건)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객관적 요건)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합니다.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가 있는 것을 모르고 착오로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그 가압류가 부당하게 발령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착오가 위 신용보증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중요부분 착오의 모습

 

① 당사자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

 

현실매매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비대차, 임대차, 증여, 고용 등과 같은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입니다. 또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입니다.

 

②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입니다. 판례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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