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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빛 민사특별법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by S.T.J CO Ltd 2021. 12. 23.

01. 법률관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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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생활관계라고 합니다. 생활관계에는 도덕규범, 종교 규범, 관습 규범 등에 규율되는 인간관계와 법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률관계가 있습니다.

 

(2) 즉 법률관 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하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강제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인간관계와 구별됩니다.

 

(3) 결국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권리자)와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의무자)의 관계로 나타나므로 법률관계를 권리~의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나아가 보통의 경우 권리가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고, 법은 권리 본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통 권리 의무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률관 계란 권리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02. 권리의 변동

 

사람의 생활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률관계, 즉 권리(관계)가 변동되고, 이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권리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이 됩니다. 민법은 이를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먼저 권리의 취득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물의 신축, 선의취득, 그리고 소유권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시효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화, 가공 등이 그 예입니다.

 

<2>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므로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구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이 없는 원시취득과 구별됩니다.

 

(1) 이전적 승계

기존 권리자의 권리가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즉 권리주체의 변경을 나타냅니다.

 

①특정(특별) 승계 :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매매, 증여 등 일반적인 경우가 특정 승계입니다.

 

②포괄승계 :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수 개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상속, 포괄 유증, 회사합병 등이 있습니다.

 

(2) 설정적 승계

기존 권리자가 그대로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의 일부 권능을 새로운 권리자가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취득이 그 예입니다.

 

다음으로 권리의 변경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주체의 변경 - 권리의 이전적 승계를 변경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2) 내용의 변경 - 제한물권의 설정, 소멸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내용이 감소, 회복하는 것과 같은 양적 변경과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채무불이행에 다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하는 것과 질적 변경이 있습니다.

 

(3) 작용의 변경 - 저당권의 순위 승진과 임차권이 등기를 갖춰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소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절대적 소멸(객관적 소멸) - 권리 자체가 객관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입니다. 목적물의 멸실, 변제에 의한 채권의 소멸, 소멸시효, 혼동 등이 있습니다.

 

(2) 상대적 소멸(주관적 소멸) - 예를 들어 甲이 자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 甲의 입장에서는 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됩니다. 이처럼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되는 경우를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이전적 승계를 소멸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03. 권리변동의 원인

<1> 법률요건

 

(1) 일정한 법률 효과 (권리의 변동)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합니다.

 

(2) 법률요건은 당사자의 의사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법률 사실

 

(1)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이 법률 사실입니다. 즉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사실이 법률 사실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청약이나 승낙 외에 당사자의 내심의 심적 상태인 선의, 악의, 나아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시간의 경과나 사람의 출생, 사망 등도 법률 사실입니다.

 

(2) 하나(단독행위) 또는 수개의 법률 사실(계약, 합동 행위)이 모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법률요건을 충족하면 법률 효과(권리의 변동)가 발생합니다.

<3>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

 

(1) 의의 - 법률 사실 중에서 당사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률행위와 구별하여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한 경우,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에 의하여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종류 

ⓛ 의사의 통지 : 당사자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면 법에 의하여 효과가 부여되는 것으로 각종의 최고, 거절이 의사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② 관념(사실)의 통지 : 당사자 일방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면 법에 의하여 효과가 부여되는 것으로 대리권 수여 표시(제125조)나 각종의 통지, 승낙이 관념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에서의 승낙은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3) 내용 -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법률행위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도 허용되고,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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