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01. 서 설 (1)의 의 취득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 리지 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취득시효의 주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인, 법인은 물론이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3)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권리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질권, 분묘기지권 등이 있습니다. 특별법상의 권리로 광업권, 어업권, 지식재산권 등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저당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점유권, 유치권..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