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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01. 서 설 (1)의 의 취득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 리지 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취득시효의 주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인, 법인은 물론이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3)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권리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질권, 분묘기지권 등이 있습니다. 특별법상의 권리로 광업권, 어업권, 지식재산권 등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저당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점유권, 유치권.. 2021. 12. 27.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 01. 건물의 구분소유 건물의 구분소유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215조는 존재 의의가 거의 없습니다. 02. 인지 사용 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번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지 소유자가 승낙을 거부하면 판결로 '승낙'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주거에는 들어갈 수 없으며 판결로도 승낙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사용으로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생활방해의 금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 2021. 12. 27.
점유권의 효력 01. 점유의 추정력 (1) 점유 태양의 추정 점유자는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한 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악의, 강폭, 은비에 의한 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무과실의 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점유 계속의 추정 민법 제198조의 점유 계속의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 계속은 추정됩니다. (3) 권리의 적법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데 보유한 것.. 2021. 12. 27.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01. 의 의 (1)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 점유입니다. (2)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자주점유와 타주 점유의 구별 실익 점유자와 회복자의 책임,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등에서 그 구별 실익이 있습니다. 02. 자주점유의 판단기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엇은 타주 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2021. 12. 26.
점유권 01. 점유와 점유권 (1) 점유 제도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의 존재 유무를 불문하고 그 사실적 지배 상태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즉 물건을 소유자로서 점유하든, 빌려서 점유하든, 훔쳐서 점유하든 점유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점유 제도입니다. 02. 점유권과 본권 (1) 점유권의 의의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습니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가 성립하면 점유권이 발생하고 이 점유권으로부터 여러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본권과의 관계 점유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점유를 정..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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