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법률행위의 의의
(1) 법률행위란 일정한 권리변동(법률 효과)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2) 따라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매매라는 법률행위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가 바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법률행위의 종류
<1>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①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②대부분이 형성권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③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동의, 채무면제, 해제, 해지, 상계, 추인, 취소, 철회, 제한물권의 포기, 대리권 수여 행위(수권 행위)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합의해제(해지)와 일방 예약은 계약입니다.
④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단독행위로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점유권)의 포기 등이 있습니다.
(2) 계약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계약법을 참조합니다.
(3) 합동 행위
①합동 행위란 사단법인 설립과 같이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②합동 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합동 행위에는 통정 허위표시(제108조)와 자기 계약, 쌍방대리(제124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합동 행위를 계약의 특수한 형태로 보며 합동 행위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이행의 문제 유무에 따른 분류
(1) 의무부담행위(채권 행위)
①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매한 경우, 甲과 乙은 각각 상대방에게 대금지급청구권과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채권 행위(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합니다.
②이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乙은 甲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듯 채권 행위는 앞으로 부담할 의무가 남게 되므로, 즉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되므로 채권 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2) 처분행위(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
① 甲이 乙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고, 乙이 甲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甲과 乙은 각각 부동산과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 물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물권 행위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더 이상 부담할 의무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즉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므로) 물권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②그밖에 물권 이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를 준물권 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양도나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 등이 그 예입니다.
(3) 차이점
①채권 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채권 행위에는 처분권한이 필요 없습니다. 즉 처분권한 없는 자의 채권 행위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타인권리매매(제569조)나 타인 소유 물건의 임대차도 유효합니다.
②그러나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즉 처분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이전등기를 하거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3> 법률행위의 방식에 따른 분류
(1) 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법률행위가 성립하거나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를 요식행위라고 합니다. 법인 설립, 혼인, 인지, 유언, 어음 행위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불요식 행위
법정의 방식을 요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불요식 행위라고 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민법상의 법률행위는 불요 식이 원칙입니다. 특히 대리권 수여 행위도 불요식 행위입니다.
<4> 재산의 증감에 따른 분류
(1) 출연 행위
일방의 재산 감소로 인하여 타방의 재산 증가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법률행위를 출연 행위라고 합니다.
①유상행위 -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출연을 하는 법률행위를 유상행위라고 합니다.(예 매매, 교환, 임대차)
②무상 행위 - 당사자 일방만이 출연하거나 쌍방이 출연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가 없는 법률행위를 무상 행위라고 합니다.(예 증여, 사용대차 등)
(2) 비연 출행 위
일방의 재산 감소만 있을 뿐 타방의 재산 증가가 없는 행위( 예 소유권의 포기)나 어느 누구의 재산 감소도 없는 행위(예 수권 행위, 동의)를 비 연출 행위라고 합니다.
03. 법률행위의 요건
<1> 의의
(1)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써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인 요소를 성립요건이라고 하고, 성립한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효력요건입니다.
(2)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부존재), 유 무효나 취소 등을 논할 수 없습니다. 즉 무효 행위의 전환이나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3)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반해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효력 발생을 부인하는 자, 즉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유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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