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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빛 민사특별법

대리권의 범위/대리권의 제한

by S.T.J CO Ltd 2021. 12. 25.

01. 법정 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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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02. 임의 대리권의 범위

 

(1)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 행위에 의하여 정해 지므로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개별적인 수권 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임의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 대리권을 포함합니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급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집니다.

 

(3)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도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역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 수권이 필요하고,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강제경매절차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경매 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그에 부수된 권한을 행할 수 있는 대리권은 경략 허가 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갖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6) 부동산을 경락받은 대리인에게 채권자의 경매신청 '취하'에 동의해 줄 권한은 없습니다.

 

(7)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 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 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3.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1)의 의

제118조는 대리권은 존재하나 그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제11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보존 행위

 

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로써 무제한 허용됩니다.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드 기부 동산의 등기,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재권의 추심,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 등이 있습니다. 

 

(3) 이용 개량 행위

 

재산의 수익을 올리거나(이용행위),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개량 행위)로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즉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 부소 비대 차로 바꾸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논 밭(대지)을 대지(논, 밭)로 바꾸거나 예금을 주식이나 개인에게 높은 금리로 빌려주는 행위(사채), 주택의 교환 등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처분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04. 대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의 효력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거나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표현대리)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1. 자기 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1)의 의

 

자기 계약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쌍방대리란 한 사람이 법률행위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2) 허용되는 경우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경우 -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주식의 명의개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등은 허용됩니다.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 기한 미도래의 채무, 항변권이 붙은 채무의 변제나 대물변제, 경개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3) 위반의 효과

 

대리인이 자기 계약, 쌍방대리를 한 경우,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거나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표현대리)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2. 공동대리

 

(1)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가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서 달리 정한 때에는 공동대리가 됩니다.

 

(2) 공동대리에서  '공동'이란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결정한 의사를 공동 대리인 1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3)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수동 대리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대리의 제한을 위반하여 대리인이 각자 대리를 한 경우에도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거나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표현대리)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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