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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존속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모든 것!!!

by S.T.J CO Ltd 2022. 9. 24.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나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이것의 존속기간, 갱신이 어떻게 되는지는 물론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권리행사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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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주택임대차 보호법 존속기간의 보장
02. 주택임대차 보호법 묵시의 갱신
03.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 보호법 존속기간의 보장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하고 싶다고 원해 유효함을 주장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하여진 계약기간은 끝났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계속해서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묵시의 갱신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사이 동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묵시의 갱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 2년 동안 연장된 것으로 보지만 만약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이력이 있다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묵시의 갱신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지는 3개월이 지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 요 국권이란 앞서 묵시의 갱신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렇다 할 별다른 말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것을 의미한 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연체액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요구로 정상적으로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정해지고 다시 새롭게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차임과 보증금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요구를 하여 계약이 갱신되었지만 무조건 2년을 전부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존속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약이 갱신이 되는지와 임대인, 임차인 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어지는 일등에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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