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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빛 민사특별법

공유의 정의 성립 지분 관계 및 분할에 대한 모든 것!!!

by S.T.J CO Ltd 2022. 9. 15.

공동소유의 세 가지 종류 중 하나인 공유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이지만 민법에서 다룰 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공유의 정의부터 성립, 지분, 관계 및 분할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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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공유의 정의
02. 공유의 성립
03. 공유의 지분
04. 공유의 관계
05. 공유의 분할

 

 

공유의 정의

 

공유란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소유자들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유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유의 성립

 

공유는 크게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이 나뉘게 됩니다. 법률행위에서는 한 물건을 공유하기로 한 수인들이 서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부동산일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유 등기와 각 수인들에게 할당된 지분만큼 지분등기를 같이 해주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반면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 공용 부분이 있는 곳, 경계 부분에 설치된 담, 구거 등, 공동상속재산, 집합건물에 있어서의 공융부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라 별다른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유의 지분

 

공유의 지분이란 해당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물건을 2명이서 공유하게 될 경우 1대 1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합의를 하였다는 각자의 지분은 50%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분의 비율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정해 지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지분의 비율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지분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공유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가 해당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각각의 지분의 비율로 자동으로 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유의 관계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자신의 지분 범위 내라고 해도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 할 권리가 없으며 만약 사용했다면 사용, 수익 한 만큼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져야 합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지역권 등의 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공유자 중 한 명이 이것을 어기고 단독으로 공유물을 매도하였다면 잘못된 행동이지만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보존 행위의 경우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배타적인 사용, 수익 권한을 허락받은 제삼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공유자의 관리 행위 중 임대차도 포함되므로 과반수 지분권자에 해당하여야 제삼자에게 임대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관리행위와 다르게 각자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보존 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다른 공유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공유의 분할

 

기본적으로 공유자는 공유물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갱신을 할 수 있지만 5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등기를 해야만 지분의 양수인에게 외부로부터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공용 부분이나 경계표 부분 등은 분할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하며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므로 공유자 일부가 제외된 분할은 무효입니다.

 

 

분할은 공유자들의 협의에 통한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는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재판상 분할의 방법도 있는데 보통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게 되지만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예를 들어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매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유의 정의, 성립, 지분, 관계, 분할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소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유이고 공유 자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유, 총유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는지도 추후 찾아서 비교해보면 공유에 대해서 더욱 이해하는데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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