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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빛 민사특별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내용 및 그 종류와 특성에 대한 모든 것!!!

by S.T.J CO Ltd 2022. 9. 16.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각자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도인의 경우 여러 책임 중 담보책임이라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것의 내용과 종류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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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02.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03.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04.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 중에 목적물이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매매는 유효여야 하고 교환이나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법정, 무과실책임이므로 매도인의 귀책사유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이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도 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는 대금 감액청구권, 완전 물 급부 청구권, 출재 상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해제권 등이 있습니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중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도 권리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속하는가에 따라서 분류가 되므로 상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계약해제권을 가지고 있어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의의 매수인만 가능합니다. 매도인은 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매수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가 있는데 위와 유사하지만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비율만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액 청구 대신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매수인은 이를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해당 조건에 성립하면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으니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용익적 권리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의 부동산에 B의 지상권, 전세권 등 용익적 권리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불법 말소되거나 제3가 법적으로 갱신된 등기부를 신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생각에 A의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해당됩니다.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이는 매매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야 하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경매로 물건을 취득한 경우라면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매목적물에 하자의 원인이 매수인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건의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만약 목적 달성이 가능할 때에는 해제가 아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의 부동산에 B가 지상권, C의 저당권이 차례로 설정된 후 B의 지상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A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제삼자가 경락을 받았을 때 제삼자는 지상권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매로 취득한 권리에 하자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물건 자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이때는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얻어 담보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경매과정 차제가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내용은 계약해제와 대금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원칙이나 채무자가 권리의 흠이 있는 것을 고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도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내용 및 그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뿐인데 여러 상황과 경우에 따라 매도인에게 적용되는 담보책임이 상당히 다양하고 나름의 복잡하고 체계적인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 골자인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개념을 상기하고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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