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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빛 민사특별법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가장조건

by S.T.J CO Ltd 2021. 12. 25.

01. 정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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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입니다. 예컨대 甲이 乙에게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 고 하였다면 정지조건부 증여입니다.

 

(2)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47조 제1항). 따라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 성취로 확정되면(확정적) 무효로 됩니다.

 

(3)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4)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삼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불확정적 법률행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02. 해제조건

(1) 해제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입니다. 예컨대 삼촌 甲이 대학생 조카에게 "네가 졸업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고 한 경우가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2) 즉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해제 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 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 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 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1)의 의

 

불법 조건은 법질서에 어긋나므로 조건이 아니고,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므로 조건이 아닙니다.

 

(2) 불법 조건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불법 조건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됩니다. 즉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첩 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3) 기성 조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가 기성 조건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기성 조건이 붙으면 이미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불능 조건이 붙으면 조건을 성취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즉 무효입니다.

 

(4) 불능 조건

조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불능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하는데, 여기에 불능 조건이 붙으면 효력이 소멸할 수 없으므로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으면 이미 조건이 성취되었므로 바로 효력이 소멸합니다. 즉 무효입니다.

 

03. 조건과 기한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단독행위는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여기에 조건과 기한도 붙일 수 있다면 상대방의 지위가 너무 불안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부 계약의 해제도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허용됩니다.

가족법상의 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시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붙일 수 있습니다.

 

어음, 수표 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거래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어음, 수표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한은 붙일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됩니다.

 

04. 조건의 성취와 불 성취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 그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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