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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빛 민사특별법

기한부 법률행위 / 물권법

by S.T.J CO Ltd 2021. 12. 25.

01. 기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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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따라서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가 아니라 불확정 기한부 증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02. 기한의 종류

 

시기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임대차를 합니다.'라고 하면 시 기부 법률행위가 됩니다.

 

종기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임대차를 합니다.'라고 종기부 법률행위입니다.

확정 기한이란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발생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임대차를 한다'라고 하면 확정 기한부 법률행위입니다.

 

불확정 기한은 발생 시기가 불확정한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한 약정은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입니다.

 

실제로는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0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시 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종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즉 기한에는 절대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한의 본질상 당사자가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약을 해도 무효입니다.

04.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법률행위의 성질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잇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무이자 소비대차에서는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무상 임치에서는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부 소비대차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재권자와 채무자 간의 신뢰가 깨지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 조제 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파산(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기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01. 물권의 의의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이점에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 구별됩니다.

 

 

02. 물권의 특질

 

물권과 채권은 모두 재산권입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여 만족을 얻는 권리인데 반하여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물권자가 물권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입니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동일한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두 개 이상 병존할 수 있으나, 물권의 배타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채권은 특정인이 자기와 법률관계를 맺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그러나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입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의한 침해만이 가능하나, 물권은 누구나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권자에게 대세적인 권리로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물권과 채권 모두 양도성이 인정되나, 물권의 양도성이 채권의 양도성에 비해 강합니다. 예컨대 채권인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양도할 수 있으나, 물권인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을 제외한 물권(본권)은 물건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지배 가능성을 인정하는 관념적인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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