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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빛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by S.T.J CO Ltd 2021. 12. 25.

01. 서 설

 

(1)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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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생긴 데 대해 본인이 제125조, 제126조 및 제129조 소정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2) 표현대리의 본질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그 본질은 무권대리입니다. 판례도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로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02.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의의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란 본인이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으나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그 무권대리인이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이 그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2) 요 건

 

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표시는 불특정 다수인에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무권대리인을 통하여 표시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대리권 수여 의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이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성립될 수가 있고,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 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는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는 대리권 수여 표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적용범위

제125조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해야만 성립하므로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을 수 없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의 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요 건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게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현재에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인을 위하여 한 어떤 대리행위가 과거에 이미 가졌던 대리권을 넘은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장 사용에 부수해서 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인장 사용과 분리해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견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는 권한 조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복대리권과 일상가사 대리권(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부부 중 일방이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126조가 적용됩니다.

 

제125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이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이 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 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 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2)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리 형식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제12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乙이 甲으로부터 부도 안에 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丙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丙은 乙을 甲의 대리인으로 믿고서 법률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제126조를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가 제삼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은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월권 대리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고, 전혀 별개의 행위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기본 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공법상의 대리권)라도 표현 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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