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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빛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

by S.T.J CO Ltd 2021. 12. 26.

0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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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의 침해를 받거나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의 특성인 배타성과 지배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02. 민법의 규정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04조-제206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13조, 제214조) 규정을 두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은 제한물권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과 질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준용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점유를 본체로 하므로 유치권의 침해가 있으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보호합니다. 질권에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의 불비로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역권(제301조)과 저당권(제370조)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예방 청구권만 준용됩니다.

 

03. 종 류

(1) 반환청구권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침탈당하고 있는 경우에 침탈자에 대하여 그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소유자의 손해에 해당할 뿐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을 별도의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방해예방 청구권

물권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장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발생을 저지하는 권리입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 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한 담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 행위 또는 방해예방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위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제214조에 기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방해예방청구와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는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04. 법적 성질

 

(1) 물권적 성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기한 것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물권이 이전,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 소멸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에서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합니다.

(2) 채권적 성질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인을 상대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3) 소멸시효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수설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고(방해예방 청구권), 침해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고, 손해의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사할 수없습니다. 즉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침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비용 부담의 문제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침해의 배제 ㄸ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므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입니다.

 

05. 당사자

 

물권적 처 구권은 현재 물권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물권의 정당한 소유자가 현재 물권의 내용을 침해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즉 정당한 점유 권원을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의 토지를 매수한 乙이 이전등기 없이 그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토지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乙의 점유는 적법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乙이 그 토지를 제삼자 丙에게 전매하거나 임대차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0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 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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