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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빛 민사특별법

복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by S.T.J CO Ltd 2021. 12. 25.

01. 복대리의 의의 및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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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예컨대 甲의 대리인 乙이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입니다.

 

복대리 인도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대리인입니다. 즉 사실행위를 하는 사자(使者)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만 현명하면 되고,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므로 복임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대리인은 '선임', 즉 수권 행위에 의해 대리인이 되므로 언제나, 즉 법정대리인이 선임해도 임의 대리인입니다.

 

02.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대리인 선임권(복임권)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므로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책 임

 

임의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의 승낙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 감독의 책임(과실책임)을 집니다. 다만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됩니다. 즉 이경우에는 전반적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은 없고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습니다.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법정대리인은 제한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그 권한 범위가 넓고 사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복임권이 제한 없이 인정되므로, 책임동 가중되어 복대리인 선임, 감독에 대해 과실이 없더라도 모든 책임을 집니다.(무과실책임)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만 집니다.

 

04.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이네 대한 관계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또한 복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는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인과 상대방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 및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甲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며 본인에 대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05. 복대리권의 소멸

 

(1) 복대리권도 대리권 일반의 소멸사유(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서, 파산)에 의해 소멸합니다.

 

(2) 또한 복대리는 임의 대리이므로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 및 수권 행위의 철회에 의해 소멸합니다.

 

(3) 그리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하는 권리이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4) 그러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므로 복대리인 선임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01. 서 설

 

(1)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대리행위입니다. 광의의 무권대리에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즉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2) 협의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무권대리는 유동적(불확정적) 무효입니다.

 

(3) 본인의 추인권, 추인 거절권,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은 모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는 계약이 확정적 유효가 되므로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02.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1) 추인권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정당한 대리행위에 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바,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형성권)로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합니다.

 

(2) 추인의 상대방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의의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하여 무권대리를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도 있고,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하였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 추인의 방법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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