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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빛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정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대한 모든 것!!!

by S.T.J CO Ltd 2022. 9. 9.

담보물권 중 하나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전세권 다음으로 친숙한 단어가 저당권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당권의 정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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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저당권의 정의
02. 저당권의 성립
03.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정의

 

저당권이란 채무를 빚진 채무자에게서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담보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관념적으로만 지배를 하면서 채무변제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의미합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에 일종으로 약정 담보물권과 법정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아닌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권리가 행사되기에 타물권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의 성립

 

01.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먼저 저당권 설정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저당권 설정을 위해 당사자간의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중 채권자는 반드시 저당권을 채무자로 제한할 필요는 없고 보증인과 같이 제삼자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셋의 합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저당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0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채권액부터 채무자의 인적사항, 변제기, 이자 및 발생 시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여러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03. 민법에서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과 지상권 및 전세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04. 설정한 피담보채권의 형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은 금전채권이 일반적이지만 비금전 채권으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비금전 채권일 경우 반드시 등기를 꼭 해야 합니다.

 

 

저당권의 효력

먼저 어떠한 물건에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다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때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먼저 하였으므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원본의 금액, 변제기, 지급 장소는 등기사항이므로 꼭 서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지연 배상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쳐져 부한 된 물건은 저당권 설정 이전에 부합된 것인지 이후에 부합된 것인지 따지지 않고 저당권의 효력을 적용받습니다. 한 예로 어떠한 건물에 간이 화장실을 증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독립 물로 효용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합쳐서 저당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저당권은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어떠한 건물에 지상권과 전세권이 있고 이것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지상권과 전세권에는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두 내용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끼리 합의를 통해 원치 않으면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끼리는 상관없지만 제삼자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으로 일괄경매 청구권도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부합물 관련 내용과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저당권을 설정한 물건과 독립 물로써 효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목적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함께 저당권을 설정하게끔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한데 저당권 설정 다시에는 증축한 부분이 없어야 하고 경매청구 당시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3삼자가 증축을 하였더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이것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당권 설정자가 증축하고 제삼자에게 그 부분만 양도했을 때에는 일괄경매 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하게 되니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당권의 정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저당권은 반드시 목적물을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제3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 효력이 있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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