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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빛 민사특별법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및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by S.T.J CO Ltd 2022. 9. 12.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선 어떠한 것이 필요하며 계약의 성립요건 중 청약과 승낙이 계약을 성립시키는데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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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0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치에는 크게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습니다.

 

 

객관적 합치란 서로 상이한 여러 의사표시들이 내용적으로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성립할 때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이고 장래에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해서는 합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관적 합치란 쉽게 말해 본인과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바다에 가자고 청약을 하자 B가 그래 좋아라고 승낙을 하는 것을 주관적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양쪽의 의사표시의 내용들이 전부 혹은 일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불합의라고 명명하고 당사자들이 의사표시가 불합의된 것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따라 의식적, 무의식적 불합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먼저 청약이란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청약 후 이에 응하는 승낙이 이루어진다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가급적 청약은 구체적으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을 하는 주체는 특정인으로 좁혀지는 반면 청약의 상대방은 굳이 특정인일 필요 없이 불특정, 다수라도 무방합니다. 청약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전달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청약이 도달한 순간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위임, 고용, 조합 등의 계약에 있어서는 청약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청약도 그 효력을 잃게 되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승낙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때의 청약은 도달주의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효력을 얻는다고 해서 실질적 효력 또는 승낙 적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게 되고 반대로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번에 승낙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승낙이란 청약에 반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승낙은 청약자에게만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청약자가 청약 후 일정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해도 이것이 승낙자를 구속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회답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앞서 청약자가 청약을 보낸 후 상당한 기간이 흐른 이후에 승낙자가 승낙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지만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청약을 보낸 후 만약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는 종전에 청약자가 보낸 청약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고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와 청약, 승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의 큰 틀인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계약을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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