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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빛 민사특별법

동시이행 항변권의 정의 성립요건 효력 및 인정범위 등에 대한 모든 것!!!

by S.T.J CO Ltd 2022. 9. 13.

계약이 가지는 효력으로 크게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의 정의 성립요건 효력 및 인정범위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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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정의
02. 동시이행의 항변권 성립요건
03. 동시이행의 항변권 효력
04.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범위

 

 

동시이행의 항변권 정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그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유로 자신의 채무이행 또한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가 이행하면 본인도 이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법정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배제하는 특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성립요건

 

먼저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양 채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애초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동시이행을 해야 하는 채무가 없다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쌍방의 채무 중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항변권이 인정되지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항변권이 불안한 경우 해당됩니다.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행 시점이 불투명하게 되면 먼저 이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가 채무의 이행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본인에게만 채무의 이행을 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동시에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효력

 

우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효력을 얻게 되지만 영구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효력은 간혹 계약에서 수익만 얻고 의무는 행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 지체가 되면서 계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러한 항변권은 이행지체를 저지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게 하는 효력이 있는데 이는 일방의 자동으로 인한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범위

 

크게 명문규정이 있으면 항변권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 예로 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이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와 가등기담보에 있어 청산금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채무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설이나 판례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데 그 예로 임대차 종료 시 임차목적물의 반환과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나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양 당사자가 서로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 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으며 반대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채무자의 저당 채무변제와 저당권 설정등기말소 의무가 있는 것과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가등기담보의 말소 의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시이행 항변권의 정의 성립요건 효력 및 인정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다면 여러 이유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원할 때 배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것도 여러모로 유용한 권리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정범위는 명문규정과 판례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 되도록이면 관련 판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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