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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빛 민사특별법

유치권의 정의, 법적성질,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한 모든 것!!!

by S.T.J CO Ltd 2022. 9. 7.

물권 중 용익물권과 다른 성격을 지닌 담보물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치권이라는 물권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유치권의 정의가 무엇이고 법적 성질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면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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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유치권의 정의
02. 유치권의 법적 성질
03.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의 정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생긴 채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채무자의 변제를 위하여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하는 강제적 담보물권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치권의 법적 성질

 

유치권에는 먼저 물권성이 있고 점유가 성립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므로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포기하게 된다면 유치권도 소멸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추급효가 없어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점유물 반환청구권에 의해서 다시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정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보물권에는 약정 담보물권과 법정 담보물권이 있는데 약정 담보물권이 일정한 형식과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법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정 담보물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에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보물권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의 공통된 성질이 있는데 유치권도 담보물권에 포함되므로 4가지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담보물권과는 다르게 우선변제권이 없어 물상 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0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유치물은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물건과 유가증권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물건에 일부에 대해서도 유치권은 성립하며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치 목적물은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는 없고 채무자가 보증인으로 내세운 사람의 물건 등 제삼자 소유의 물건이어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물건만 아니면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0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린관계

 

두 번째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목적물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체적으로 채권이 목적물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로는 비용상환청구권, 건물의 공사로 인해 공사대금 채권, 물건의 수선료 채권, 목적물자체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생긴 것도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목적물에 의해 채권이 형성되지 않은 것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매매대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03. 채권의 변제기의 도래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할 때만 성립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유익비 상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허락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04. 적법한 점유

불법적인 점유에 의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이 종료된 세입자가 계속해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와중 인테리어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법한 점유인지 아닌지는 유치권자가 직접 증명할 책임이 있지는 않고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채무자에게 입증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0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

 

유치권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원상 복구하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비록 임차인에게 유익비 등이 있을지라도 임대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유치권의 정의, 법적 성질,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를 잡은 목적물과 견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변제를 다 받기 전까지 목적물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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