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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빛 민사특별법

담보물권의 종류와 성질에 대한 모든 것!!!

by S.T.J CO Ltd 2022. 9. 6.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의 변동이 심하고 여러 개의 채권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이 어려워 담보물권이 발달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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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담보물권의 종류
02. 담보물권의 성질

 

 

담보물권의 종류

 

담보물권에는 크게 인적담보와 물적 담보로 나눌 수 있고 인적담보는 쉽게 말해 보증인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적 담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 소유의 재산에 물권을 설정하여 채권자가 교환가치를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담보는 가급적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상승하면 좋겠지만 만일의 경우 하락을 하게 되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를 전형 담보라고 부르고 이것에는 약정 담보물권과 법정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약정 담보물권에는 질권과 저당권이 법정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이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담보에는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등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법률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물권의 성질

 

담보물권들에는 공통적인 4가지의 성질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부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종성이란 쉽게 말해 담보물권의 발생과 소멸이 피담보채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만약 피담보채권이 사라지게 된다면 담보물권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보물권에는 앞서 약정 담보물권과 법정 담보물권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약정 담보물권보다는 비교적 법정 담보물권에서 부종성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수반성입니다. 담보물권이 설정한 피담보채권이 이전한다면 담보물권도 그에 따라서 같이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전하면서 부기등기를 꼭 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피담보채권이 처분된다면 담보권 또한 처분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아니니 이점에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가분성입니다. 담보 물권자가 해당하는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였을 경우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상 대위성입니다. 담보물권을 설정한 물권이 소멸하게 될 경우 담보물권 또한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건물에 담보물권을 설정하였는데 화재가 발생해 집이 전부 타버리고 사라지게 될 경우 담보물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자에게 화재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담보 물권자가 화재보험금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상 대위성입니다. 즉 물상 대위성이란 담보 물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담보물권에는 물상 대위가 인정되지만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성립되지 않아 물상 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예를 든 A건물 소유자가 화재보상금을 받기 전에 반드시 압류를 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담보물권에 대한 종류 및 성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익물권과 달리 안정적으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만들어진 물권이고 저당권, 질권, 유치권들을 아우르는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서 소개하였기에 이러한 부분을 상기하면서 셋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보다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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