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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반납 및 추납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모음!!!

by S.T.J CO Ltd 2022. 6. 10.

최근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에 회의감 증가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반납과 추납 등을 이용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세하게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02. 국민연금 반납제도
03. 국민연금 추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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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이란 60세가 된 사람이 국민연금을 국민연금을 가입한 지 10년이 되지 않았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과 더불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합쳐서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은 본인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지급받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60세가 되었을 때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61세에서 65세에 해당하고 60세가 되었을 때 아직 61세가 되지 않았지만 본인이 수령받기를 희망한다면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화, 우편, 팩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활용하면 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반납제도

 

흔히 추납 제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국민연금 반납에 대한 것은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반납제도란 과거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였던 사람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려 추후 지급받을 금액을 늘리기 위해 수령한 금액을 다시 반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은행에서 예적금만 해도 금리가 10%대 이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훨씬 노후대비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였지만 오늘에서야 저금리 기조가 형성되면서 다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반납하는 방법은 일시에 반납해도 되고 금액이 클 경우 최대 24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납금은 반납하려는 해당 연도의 1년 정기예금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미리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더 넣어두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직장을 다니지 않는 주부 혹은 기타 다른 사람들은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고 이때 직장가입자와는 다른 점이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할 금액이 책정되는 것이 아닌 본인이 납부하길 원하는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지 않지만 소득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고 납부하라고 명시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금액을 넣는 것보다는 가입기간이 긴 것이 추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많은 금액을 넣을 필요가 없고 본인의 사정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마냥 좋아 보이지만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feat. 기초연금)

최근 국민연금 고갈에 관한 내용들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잘못 추납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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