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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신청가능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용, 대상, 신청방법 등 모음!!!

by S.T.J CO Ltd 2022. 6. 8.

기존 5번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직종이 정해져 있어 대상이 상당히 협소하였는데 이번 6번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아 이번 시간에 상세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

01.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내용
0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03.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내용

 

기존에 5차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그동안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 없이 200만 원을 신청 시 신속하게 지급하며 기존에 지급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들은 신규로 소득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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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이번에는 기존의 해당되었던 9가지의 직종뿐만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 등 쉽게 말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소득심사 조건에 통과되면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1차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이력이 있는 분들은 6차에서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2022년 05월 12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2022년 03월 13일 ~ 05월 12일 사이에 20일 이하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특고 프리랜서분들 중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져 가입한 분들이 늘어나  정부 또한 이점에 유의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하고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과 교사, 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의 해당 대상으로는 2021년 10월 ~11월 활동하면서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것과 동시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고 가입되어 있더라도 앞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여야 해당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먼저 신청일은 2022년 06월 8일 오전 09시부터 시작하여 06월 13일 오후 0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오직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06월 10일과 06월 13일 이틀간에 걸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한 순서대로 2022년 06월 13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06월 17일까지 최종적으로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같은 다른 지원금들과는 중복지원은 가능하지 않다는 방침이 있어 유의해야 하고 2022년 3월과 4월에 국민 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번에 지급받을 200만 원에서 구직촉진수당만큼 뺀 차액을 지급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 2022년 06월 23일 오전 09시부터 07월 01일 오후 06시까지 신청기간이며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06월 27일부터 07월 01일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기에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고용센터에 문의를 미리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청이 통과되면 지원금은 8월 말쯤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오늘은 이번 6월에 신청 가능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제시된 기한 내에 잊지 말고 신청하여 지원을 꼭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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