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고갈에 관한 내용들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잘못 추납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의 특성
현재 노인들의 수명은 늘어나고 새로 태어나는 젊은 인구는 줄어들면서 국민연금에서도 들어오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으로 쌓여있는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국민연금을 오히려 더 추가로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를 하는 이유는 현재 여유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납부를 하여 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무리 추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지만 굳이 국민연금에 더 많은 돈을 내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연금상품으로만 비교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금융회사보다 국민연금이 수익률 면에서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밝히길 현재 월평균 100만 원 소득계층은 추후 최대 납입한 것 대비 3.2배를 받을 수 있고 월평균 500만 원 고소득 계층도 1.4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수익은 1배를 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엄청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 시 손해 볼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 추납에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소득 하위 70% 구간에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추후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추납을 한다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생겨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기초연금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소득으로 판단하여 국민연금액을 많이 수령하게 되면 그만큼 기초연금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득구간이 70%인 분들이 추후에 국민연금 수령할 금액이 46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또한 삭감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 잘못하여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구간이 70% 이상인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일이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하인 분들이라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즉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지금 덜 쓰고 추납을 하였지만 반대로 이것을 소득으로 책정하여 기초연금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이 뭔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기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까지 대처가 가능해지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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