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속 꿀팁 온갖 잡지식 모음

간단한 신청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

by S.T.J CO Ltd 2022. 6. 7.

요즘 들어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신청만으로 이러한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대상 및 조건
02. 건강보험료 낮출 수 있는 방법

 

반응형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대상 및 조건

 

먼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이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되는데 소득 등과 같은 것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고 반대로 소득 등이 감소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또한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둘 모두 위와 같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반면 책정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작년의 소득이 올해 3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고 4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작년 소득이 올해 10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고 11월부터 새롭게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작년 코로나로 인해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둘 모두 소득이 감소하였다고 해도 직장 가입자는 올 4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이것이 반영되어 기존보다 적게 내는 것에 비해 지역가입자는 올 11월부터 반영이 되므로 지역가입자가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가입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만약 소득 등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면 신청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가입자만 해당이 되고 직장가입자는 4월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가입자라고 해도 개별적으로 통보되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빠르면 6월부터 작년 소득을 반영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지사에 방문신청을 하거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 신청 후 서류를 보내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소득금액 증명원과 폐, 휴업한 사실이 있다면 폐, 휴업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금융소득밖에 없을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은 발급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고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하여 간혹 6월부터는 적용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따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문자 등으로 알림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나갈 수 있게 되므로 이번 시간을 기점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