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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아파트 관리비가 적절한지 확인 및 돌려받는 방법!!!

by S.T.J CO Ltd 2022. 6. 5.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 중에 아파트 관리비가 있는데 우리가 내는 금액이 과연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품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가 적절한지 및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본인이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방법
02.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03.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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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방법

 

검색창에 아파트 관리비 조회라고 검색을 하면 맨 위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이라고 적힌 것이 보일 텐데 클릭하여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게 되는데 본인의 아파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검색 결과로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의 관리비와의 비교 및 세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조회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중에 자신이 납부한 것 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해당하는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설 교체 및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공동 주태 관리법에 따르면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가 납부를 하였다면 소유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는 조항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분리하여 납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월세 등으로 아파트 이용자라면 후에 이사 등으로 집을 떠날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그동안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보통 집을 새로 사는 분들이 초창기 두세 달 치 미리 납부하는 금액으로 금액은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대게 몇십만 원은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치금을 후에 집주인이 집을 팔 때 새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 예치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청구하게 되면 가능하고 이때 참고할 점은 매수, 매도를 하는 주인들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전, 월세 등의 사용자들은 이를 청구할 수 없음을 추가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인의 아파트 관리비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법과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쯤 막연하게 궁금하였던 점인데 이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다른 사람들도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인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꼭 확인한 다음 수취할 수 있는 것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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