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점유와 점유권
(1) 점유 제도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의 존재 유무를 불문하고 그 사실적 지배 상태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즉 물건을 소유자로서 점유하든, 빌려서 점유하든, 훔쳐서 점유하든 점유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점유 제도입니다.
02. 점유권과 본권
(1) 점유권의 의의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습니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가 성립하면 점유권이 발생하고 이 점유권으로부터 여러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본권과의 관계
점유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로 이를 본권이라고 합니다.
점유권과 본권은 보통의 경우 병존하지만, 점유할 권리를 가진 자가 반드시 점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물건을 절위당한 자는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고, 절취한 자는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있습니다.
03. 점유의 요소
민법은 점유의 성립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 외에 다른 의사적 요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설은 사실상의 지배 외에 점유 설정 의사를 점유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1) 사실상의 지배
사실상의 지배란 사회 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물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그 사실적 지배가 어느 정도 계속되어야 하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 -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 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습니다.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드익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이는 임야나 대지 등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양도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전등기와 달리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등기 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점유 설정 의사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자 하는 의사, 즉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합니다. 점유 설정 의사는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자 하는 자연의 의사입니다. 따라서 행위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없어도 점유를 할 수 있습니다.
04. 점유의 관념화
(1)의 의
사실상 지배를 함에 있어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사실적 지배가 없음에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점유의 관념화라고 합니다.
(2) 점유 보조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를 점유 보조자라고 합니다. 가사도우미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이 그 예입니다.
어떤 자(점유 보조자)가 타인(점유주 : 집주인, 편의점 사장)을 위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점유 보조자가 타인(점유주)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인 점유 보조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유 보좌관 계란 사회적 의미에서 상하자 사이의 명령, 복종관계를 말합니다.
점유 보조 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고, 계속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종정의 판례는 '가옥'에 관해서 처를 남편의 점유 보조자로 보아 처의 피고 지위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처가 부 등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는 단순한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공동 점유자로서 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점유 보조자의 지위
점유 주만이 점유자이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즉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도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 주를 위한 자력 구제권은 인정됩니다.
또한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도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점유 주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점유 보조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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