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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국민연금 절반을 대신 납부해준다고?(국민연금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 등)

by S.T.J CO Ltd 2022. 7. 9.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요즘 같이 생계가 어려울 때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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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국민연금 지원이란?
02. 국민연금 지원 대상자
03. 국민연금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지원이란?

 

정부 복지부에서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잠시 납부를 쉬고 있는 분들이 다시 재개하려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번 07월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07월부터 연금 지역가입자 중 실직, 휴직, 폐업, 휴업한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려고 할 때 매월 4만 5천 원씩 1년 동안 총 5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생계가 어려워 지금까지 납부하고 있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여러 불이익이 있는데 그중 나중에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미납되었던 기간만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기에 정부에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지원 대상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앞선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납부를 유예한 납부예외자가 지원대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납부예외자들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 과세표준이 6억 원 이상이고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납부예외자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 납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납부 예외기간을 신청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납부하지 못한다는 것을 신청해야 하는데 아무런 신고 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을 강제로 압류해서 미납분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 예외기간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

대상자들은 국민연금 지원 금액으로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예외자가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정부에서 최대 월 4만 5천 원씩 1년간 총 54만 원만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국민연금 절반을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납부의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최대한 빨리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가 알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아래 게시물들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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