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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꼭 알아둬야할 100% 운전자 과실인 경우 모음!!!

by S.T.J CO Ltd 2022. 7. 11.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아이일지라도 운전자 측에서 100% 과실을 물어야 하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경우 운전자가 100% 과실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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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 충격할 경우
02.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03.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횡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04.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 충격할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으면서 중앙선 또한 없는 곳에서 만약 운전자와 보행자가 부딪혔을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0이 되고 운전자만 과실 100%에 해당합니다.

 

 

물론 야간이거나 기타 시야의 장애를 일으킬 요소가 있었다면 5%만큼 과실이 줄어들지만 이마저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 등에서 5%의 과실이 추가로 적용되는 등의 항목들이 있어 어찌 되었든 운전자에게 100%가 근접하게 책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올해 4월 22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로 위와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적용이 되므로 운전자가 보다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것 또한 원칙적으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가에게 과실 100%가 적용됩니다. 간혹 보행자 중에서 의도적이거나 고의로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보행자에게 15%의 과실이 적용되지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추가로 15%의 과실을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쉽게 얘기하여 노인 A 씨가 고의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로 뛰어들 경우 노인 A 씨에게 15%의 과실이 발생하지만 이곳이 노인 보호구역일 경우 운전자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15%의 과실을 추가로 적용되어 총 100% - 15% + 15% = 10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 법은 올해 07월 12일에 개정되어 이후부터 발생한 사건은 적용되며 어떻든 간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 만큼 운전 시 최대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횡단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 외의 곳이란 쉽게 말해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같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곳에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사고가 날 경우 기존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10%였던 것이 이제는 0%로 적용되어 운전자가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 횡단 금지 규제,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 등의 경우 각각 10%의 과실이 보행자에게 적용되지만 집단 횡단, 보행자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것, 보행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 각각 5%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추가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구역일 경우 15%, 차량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 20%까지 추가로 과실을 물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100%이며 다른 법들과 다른 점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다면 운전자에게 추가로 15%의 과실이 적용이 되고 노인, 장애인 구역과 다르게 어린이 구역에서는 운전자에게 무려 30%의 추가 과실을 적용한다고 하니 어린이 구역에서는 웬만한 일이 발생해도 운전자가 과실이 100%가 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운전자 과실 100%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항목들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법안들인데 다소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보행자의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보행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도 손쓸 방법 없이 운전자가 거의 100%의 과실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추후 시행착오를 거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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