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서 설
(1) 동산 물권변동의 원인
동산 물권변동의 원인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의 예로는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동산의 부합, 혼화 등이 있습니다.
(2) 점유의 공신력
민법은 등기와는 달리 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0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형식주의의 원칙
민법 제188조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은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물권적 합의와 인도를 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2) 인도의 종류
현실의 인도 - 물건의 교부, 배달 등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실제로 양도인의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의 지배가 이전되었는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간이 인도 - 양수인이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점유 개정 -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봅니다.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03.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의 의
선의취득이란 동산의 점유자가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점유자를 권리자로 믿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거래를 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동산의 물권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인정된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상 부동산물권은 절대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가장매매의 경우,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삼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선의의 제삼자가 보호되기 때문에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이를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요 건
<1> 객체에 관한 요건 : 동산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합니다. 동산이라도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장비 등(의제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가 금지된 아편(금제 물)이나 문화재 등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은 가치로 표상되는 것이므로 민법상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집 등의 목적으로 금전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2> 양도인에 관한 요건 : 무권리자일 것
양도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양도인의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자주점유, 타주 점유를 불문합니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이어야 합니다. 양도인이 권리자이면 적법하게 승계 취득하는 것이므로 제249조의 규정이 없어도 취득합니다.
<3> 양수인(선의 취득자)에 대한 요건
선의취득은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양수인은 거래를 통하여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행위가 아닌 원시취득이나 포괄승계(상속, 회사의 합병), 벌채(사실행위) 등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는 법률 규정에 속하나 동산 경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판례는 동산 경매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합니다.
또한 거래행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효해야 합니다. 거래행위 자체가 제한 능력, 의사의 흠결, 무권대리 등의 사유로 무효 내지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동 제도들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지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유자는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 규정이 없으므로 양수인이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선의취득의 효과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합니다.
제249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 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므로, 선의 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종전 소유자에게 존재했던 제한은 선의취득과 더불어 소멸합니다.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소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01. 서 설
모든 물권의 공통되는 소멸 원인으로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공용수용, 포기, 혼동, 몰수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소멸이고, 나머지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소멸입니다.
02. 목적물의 멸실
물건이 멸실되면 물권도 소멸합니다. 그러나 담보물권(유치권은 제외)의 경우에는 그 가치적 변형물이 있으면 거기에 효력이 미치므로(물상 대위), 물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토지가 포락 되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 후 어떠한 이유로 성토화되어도 종전 소유권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03. 소멸시효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곧바로 권리가 소멸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릴 여지가 없고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같이 소멸할 뿐(부종성)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 소멸시효에 걸리는 용익물권,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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