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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세 할인, 감면, 환급 방법!!!

by S.T.J CO Ltd 2022. 6. 14.

자동차를 보유한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자동차 하나에 들어가는 세금의 종류만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세 할인, 감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목차

01. 자동차 구입 시 세금의 종류 및 할인
02. 자동차 등록 시 취득세 할인
03. 자동차세 할인
04. 자동차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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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시 세금의 종류 및 할인

 

먼저 자동차 구입 시 세금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세 가지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별소비세란 나라가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사치품의 소비를 줄이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 법률상으로 8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개별소비세가 5% 적용이 되지만 9인승 이상의 화물차, 승합차,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는 일반 연료차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되는 것이 적용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 전기 자동차는 4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소비세가 줄어들면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줄어들고 이 둘이 줄어들면서 전체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마저 줄어들기 때문에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는 지금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등록 시 취득세 할인

자동차를 구매한 후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승합차와 화물차는 5%, 경차는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차는 기존에 취득세가 50만 원까지는 면제이며 이번에 2024년까지는 75만 원으로 감면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차의 가격이 1875만 원이라고 하였을 때 취득세는 자동차 가격의 4%에 해당하므로 7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2024년까지는 취득세를 75만 원까지 감면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는 2024년까지 14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올해까지만 40만 원 감면이 됩니다. 전기, 수소버스는 2024년까지 취득세가 면제이고 일반 택시와 버스는 2024년까지 50%, 천연버스는 75% 취득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할인

 

보통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번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본인의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라면 6월에 한 번만 납부를 하면 되고 10만 원 초과할 경우 2번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0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두 번째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이고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금 3%가 붙게 되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고 연체가 된다면 번호판이 영치가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연납신청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금액에 상관없이 한 번에 1월에 전부 납부하면 9.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3월에 납부하게 되면 7.5%, 6월엔 5%, 9월엔 2.5%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능하다면 연초에 전부 납부하는 것에 세액공제를 많이 받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한번 연납신청을 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연납신청을 한 달에 고지서가 나오게 되며 설사 연납신청을 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정기로 납부하는 때에 잘 내면 됩니다.

 

 

연납신청방법은 구청 혹은 시청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선 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역별로 다르지만 승용차 요일제를 참여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환급금 간단 조회'를 클릭하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유류세 환급에 대한 모든것!!!(3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최근 기름값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를 타기가 꺼려지는 요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작년보다 10만 원이 더 인상되어 올해에는 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이

allofthing97.tistory.com

 

오늘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세 할인, 감면,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구매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하나에 이렇게나 많은 세금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나씩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적용되는 세금들이 모이니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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