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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잘못 배송된 택배 대처하는 방법!!!(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by S.T.J CO Ltd 2022. 6. 18.

배달업의 발달로 우리는 하루에 정말 많은 택배 물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간혹 본인에게 잘못 전달된 택배물을 받았을 때 이것을 함부로 여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번 시간에는 이것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잘못 배송된 택배를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이유
02. 잘못 배송된 택배 대처하는 방법
03 고의적으로 잘못 혹은 이상한 것이 배송된 택배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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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송된 택배를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이유

 

간혹 잘못 배송된 물건을 받았을 때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여 열어보거나 혹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현관에 놔두는 행위 등은 상황에 따라 사기, 절도 등의 죄를 받게 되는데 10년 이하의 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택배기사 혹은 주소를 잘못 입력한 제삼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일이지만 이 물건이 본인에게 도달한 순간부터 책임을 가지게 되므로 되도록이면 함부로 열어보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 배송된 택배 대처하는 방법

 

그럼 나에게 잘못 온 택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바로 택배 회사에 전화를 하여 우리 집에 잘못 배달된 물건이 있으니 다시 가져가라는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락을 취함으로써 본인이 잘못 배달된 물건을 함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 신속하게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우리 윗집의 물건인데 본인에게 왔다고 해서 자신이 돌려주려고 윗집 주인을 부르는 일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 선의의 취지라 할지라도 본인이 수취인을 직접 만나거나 혹은 대신 전해주는 일등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아무리 아는 곳이라고 해도 택배회사를 거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잘못 배송된 물건을 누군가의 선물 등으로 착각을 해 택배를 열거나 이용을 하였다면 착오 혹은 실수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 등의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소비한 물건 값은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착오 혹은 실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설사 본래 주인이 물건 값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잘못 혹은 이상한 것이 배송된 택배 대처하는 방법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본인 집에 택배를 보내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도 아닌 지속성이 보일 때는 이것은 단순 실수를 넘어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기 때문이고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본인이 물건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되도록 발생하면 안 되지만 잘못된 택배를 수취하였을 경우 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고생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제대로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물건이 배송이 되어 물건을 확인해보니 빈 상자 혹은 이상한 물건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송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해보면 외국으로 되어 있어 다소 난감하기만 한데 현재 이것을 브러싱 스캠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러싱 스캠이란 아무에게나 물건을 배송한 뒤 발송자가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신자인 것처럼 제품 리뷰를 작성하여 온라인 쇼핑몰 판매실적을 조작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기를 의미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리뷰 및 좋은 평점이 많이 달리면 제품이 최상단에 노출이 되는데 이를 이용한 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택배를 받았을 경우 발신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발신자 측에 현재 발생한 일을 알림과 동시에 받은 택배를 버리거나 하지 않고 잘 확보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발신자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택배를 잘 보관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며 누군지 모를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에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때에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 118'에 문의를 넣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나에게 잘못 배송된 택배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심코 택배를 열어보거나 그냥 방치를 하는 등 한 행동이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다소 정당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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