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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류세 환급에 대한 모든것!!!(3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by S.T.J CO Ltd 2022. 3. 28.

최근 기름값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를 타기가 꺼려지는 요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작년보다 10만 원이 더 인상되어 올해에는 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이번 시간에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유류세 환급에 대한 지원조건

 

지원대상자로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중에서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1대를 보유하거나 각각 1대씩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차의 예로 모닝이나 마티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가구에 경차 1대와 중형차 1대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가구에 경차 1대 만을 보유해야 지원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합차 또는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용차 이렇게 각각 한대 이하로 보유한 경우는 자동차 유류세 환급조건에 해당되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승용차, 승합차 조합은 가능하지만 승용차, 승용차 조합 또는 승합차, 승합차 조합은 해당이 안 되니 헷갈리지 않고 나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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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류세 환급금액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경차 연료를 구매한 경우 휘발유랑 경유는 리터당 250원 환급을 받을 수 있고 LPG는 리터당 161원 환급받을 수 있으나 4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128원 환급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최대 30만 원의 환급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유류세 환급 시 주의점

 

환급조건을 전부 갖췄지만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롯데, 신한, 현대 카드사에서 발급을 하고 신용/체크카드로 1인당 1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카드사 세 곳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검토를 한 후 승인되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유류세 환급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차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제도여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대상이 넓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에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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