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 빛 민사특별법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

by S.T.J CO Ltd 2021. 12. 27.

01. 건물의 구분소유

반응형

건물의 구분소유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215조는 존재 의의가 거의 없습니다.

 

02. 인지 사용 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번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지 소유자가 승낙을 거부하면 판결로 '승낙'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주거에는 들어갈 수 없으며 판결로도 승낙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사용으로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생활방해의 금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04. 수도 등의 시설권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이 느이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주위 토지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 등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요건을 충족하면 법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그 성립에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닙니다.

건축 관련 법령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 시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통행권자에게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통행 시 소유자는 그 통행 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통행권자에게 그 통행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은 비록 당초에 적법하게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철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거의무는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통행로가 항상 고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가 그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통행권자는 소유자에게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통행로가 정해진 경우에도 그 이후 토지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 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위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합니다.

 

제219조는 통행권자로 하여금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행권자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다만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뿐입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통행 시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자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단지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어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 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다른 분할자, 양수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합니다.

'민법 빛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지상권인 구분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모든 것!!!  (11) 2022.09.02
취득시효  (8) 2021.12.27
점유권의 효력  (0) 2021.12.27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0) 2021.12.26
점유권  (0) 2021.12.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