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서 설
(1)의 의
취득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 리지 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취득시효의 주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인, 법인은 물론이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3)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권리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질권, 분묘기지권 등이 있습니다. 특별법상의 권리로 광업권, 어업권, 지식재산권 등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저당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점유권, 유치권), 한 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 해제권, 환매권), 계속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 등은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취득시효의 대상
자기 소유의 부동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한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1 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됩니다. 다만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 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재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면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점유하는 토지 전체가 아니라 점유하는 토지 중 점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의 점유로 인하여 공용 부분이 전유 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집합건물 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02.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1) 취득시효의 요건
점유자는 자주, 평온, 공연한 점유가 추정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위의 요건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타주, 강폭, 은비에 의한 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와 달리 선의, 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닙니다.
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 변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점유의 평온 성이 깨지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간접 점유로도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제삼자를 점유 매개자로 하여 능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도 농지를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가 시작된 때이고,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점유기간 중에 소유 명의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 명의자 소유 명의자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취득시효의 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소유자 변도시를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지만 실무상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합니다.
시효 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이 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상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즉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10년간은 보장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의 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의 등기를 말소한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무효 등기의 명의자는 등기의 상대방이 되지 못합니다.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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