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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빛 민사특별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정의 성립요건 및 특징에 대한 모든 것!!!

by S.T.J CO Ltd 2022. 9. 3.

법정지상권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을 하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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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정의
0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0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특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정의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세워진 지상건물의 주인이 동일한 소유자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각각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단 이때 소유자가 달라지면서 해당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어야 가능한데 그 이유로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먼저 토지 위에 지상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 봐도 건물이라는 조건만 갖춰지게 된다면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일지라도 법정지상권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을 처분할 때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을 필요가 없고 토지 또는 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그 시점에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됩니다.

 

 

추가로 경매로 인해 처분이 되는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소유자가 해당 대금을 전부 지불하는 때가 아닌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로 압류되어 처분되기 전에 만약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이때는 저당권이 설정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니 차이를 확실히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였을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즉 기존에는 동일하였다가 처분 등으로 어느 한쪽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매로 인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이는 어차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물이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이 없어야 하고 법률 규정이므로 취득 시 별다른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타인에게 처분할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징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보통의 지상권의 규정을 같이 적용하고 필요한 범위에 따라 인접 토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건물에 의한 지료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면 되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청구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형성된 상태에서 토지의 주인이 바뀌게 될 경우 비록 등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본인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형성된 후 건물의 주인이 바뀌게 될 경우 법정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은 있지만 법정지상권은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여전히 기존의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법정 지상권자가 건물을 처분할 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넘김과 동시에 지상권도 넘겼다고 볼 수 있어 이후 건물 양수인이 법정지상권 설정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면 법정지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정의 성립요건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점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분 당시 같았다가 달라지면서 어떠한 법률적인 사항들이 나타나는지에 중점을 두고 본다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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