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게 되고 정부에서 3개월 정도 단속기간을 거친다고 해 바뀐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지 않을 경우 많은 과태료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02. 우회전 후 마주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03. 회전교차로 진입 시 깜빡이의 방향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통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하여 우회전하지 못하고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위반행위이지만 보행자가 없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을 하는 것을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보행자에게 방해가 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없는 줄 알고 우회전을 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명백한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가급적 우회전하지 않고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회전 후 마주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기존에는 우회전 후 보행자 신호를 마주쳤을 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었지만 바뀐 규정으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어도 길을 건너려고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라는 규정이 새로 도입이 되어 적용되는 규정이며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잠시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하는 것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때는 주위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지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어린이들이 주의를 살피는 것이 미숙하여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 깜빡이의 방향
앞으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 시 왼쪽 깜빡이를 켜야 하고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때 깜빡이의 방향을 정해놓는 이유는 우측 깜빡이는 회전교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운전자 간에 혼동이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사전에 방지하고자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추가로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차량과 진입하려는 차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진입차량에 과실이 더 부과되므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차량의 깜빡이의 방향을 보고 안전 운전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이지만 일각에서는 운전자의 권리는 무시한 채 개정된 법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쪽으로만 치우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월간 단속기간을 거치며 바뀐 규정을 검토하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이 나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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