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9일부터 고령자, 다자녀, 청년 중 무주택자들을 위한 전세 보증금 지원 및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 이것들이 무엇인지,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02.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03. 청년 매입임대주택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쉽게 말해 만 65세 이상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선정된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전세주택을 결정하여 입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총 2500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최대 26평 이하의 집을 선택할 수 있지만 1인 가구는 선택할 수 있는 집의 크기가 6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가구 자녀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집의 크기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세임대주택의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집을 선택하더라도 지원한도액이 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면 지원한도액의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집까지는 요건에 충족합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1억 2천만 원), 광역시(8천만 원), 그 외 나머지 지역(6천만 원)이므로 앞의 조건을 적용해본다면 최대 3억 원에 해당하는 집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에는 크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내에서 본인이 2% 또는 5%를 선택하여 입주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금리는 보증금의 규모에 따라 선택되는데 보증금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1%, 4천만 원 초과 6 천마원 이하일 경우 1.5%, 6천만 원 초과일 경우 2%로 책정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할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5%인 것을 선택하였다고 한다면 임대보증금은 1억 원에 5%인 500만 원이며 임대료는 1억 원에서 임대보증금인 500만 원을 뺀 후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금리는 연 2%를 적용하게 되어 대략 한 달에 15만 9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하는데 회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요건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서 무주택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대상이 고령자인 것을 감안하여 2022년 06월 29일부터 07월 08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참해야 하는 것은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신분증 및 도장,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차상위계층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여기서 다자녀란 기존에는 세명 이상을 의미했던 말이 현재는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에 해당합니다. 신청대상으로는 무주택이면서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는데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04만 원인 것을 고려하여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재산은 3억 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여야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의 규모는 앞서 언급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과 동일하며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1억 3천5백만 원), 광역시(1억 원), 기타(8천5백만 원)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전세보증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임대료는 앞의 고령자 전세임대주택과 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나 임대기한이 없다고도 무방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과는 반대로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07월 01일까지이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에어컨, 냉장고 등이 풀옵션으로 세팅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이면 가능하고 1인 가구 월 380만 원 이하, 총자산은 3억 2천5백만 원 이하,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에 추가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순위 임대조건을 적용받아 보증금 100만 원에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로 적용하고 2,3순위 임대조건은 보증금 200만 원에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07월 4일부터 가능하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전세지원제도 및 주택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는데 신청기한이 지나서 못하였다고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에도 계속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요건 및 방법들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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