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전월세 신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전월세 신고제도 정의
02. 전월세 신고 지역 및 대상
03. 전월세 신고 방법
04. 전월세 신고 시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도의 정의
전월세 신고제도는 1년간의 예비시행과정을 거치면서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전세 및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을 시행할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모두에게 있으며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되지만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둘 모두에게 최대 1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와 자필서명이 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도 지역 및 대상
전월세 신고제도가 해당하는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도 및 세종, 제주특별자치도로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지역만 신고가 제외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에만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방법
전월세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은 거주지 근처 읍면동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방문 전에 먼저 전화로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방문이 번거롭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미리 발급받아 놓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시 주의사항
본격적으로 전월세 임대차 신고법이 시행되는 것은 2022년 6월이지만 엄연히 작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법이기에 작년 6월 이후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본인도 신고 대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임대차 갱신, 변경, 해제 계약 모두 신고를 해야 하며 다만 임대료의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는 신고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2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신고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했는데 억울하게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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