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0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03.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종합소득 신고 대상으로는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프리랜서 즉 작가나 아프리카 bj 등은 사업자 없음에도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용 부동산은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주거용 부동산일 경우 월세로 소득을 얻을 시에는 2 주택 이상 이러야 해당이 되고 전세로 소득을 얻는 경우 3 주택 이상이면 이에 해당되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을 1200만 원 이상 수령할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으니 이점에 유의하여 본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득 즉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간이며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누적되어 커지기 때문에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인지 가장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본인에게 알림톡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고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조회 및 발급 메뉴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를 클릭하면 신고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에서 일반 신고서 - 정기신고를 차례대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기본사항부터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것이 쉽지 않아 고민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온라인 자동장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카드나 은행계좌를 연결해 놓으면 자동으로 내역이 업데이트가 되어 이 파일을 홈택스에 올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에 홈택스로 직접 입력하기 힘든 분들은 이것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및 소득금액 줄이는 방법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6%의 세율이 책정되고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일 경우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35%로 급격하게 세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적절히 잘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에서 필요경비를 뺀 후 나온 소득금액에서 세율을 곱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필요경비에는 이자비용, 접대비, 보험료, 유지비, 임차료 등이 있으므로 본인의 현상황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필요경비를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종합소득세는 나중에 건강보험료 등의 다른 세금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게 책정되는 것이 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정기신고이기 때문에 깜빡하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누적이 되어 나중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제 기간에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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