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꼭 한번 이상은 건강검진을 받거나 몸의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는데 그중 위/대장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보험에 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위/대장 내시경을 통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먼저 건강검진을 통해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면 이는 실비보험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 보험을 청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몸의 불편함을 느끼거나 혹은 이상이 생겨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소견 또는 권유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경우 내시경 검사비를 실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조금의 이상이 느껴진다면 건강검진을 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건강검진을 통해 내시경 검사를 하였는데 용종이 발견되었다면 용종 제거 비용과 조직검사비용 등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보험의 보장이 되지 않지만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추가 검진은 보험의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고 계신 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비 특약에 대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본인이 수술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실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특약에 따른 보험금 또한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비 특약은 본인이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사실이 있을 경우 놓치지 말고 청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유의하실 점은 수술비 특약은 수술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시경 검사를 하여 용종이 발견되었고 용종 제거 수술을 하게 된 경우 수술비 특약이 인정되며 구체적인 자신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진료내역서에 수술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명시되어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어 꼭 보험사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통 최대 9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대장 내시경에 관한 보험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위/대장 내시경을 통해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보험청구를 아직 안 했다면 수술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가능하므로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한 번쯤 이와 같은 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생활 속 꿀팁 온갖 잡지식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6) | 2022.03.26 |
---|---|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들 모음!!!(내 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고?) (10) | 2022.03.25 |
오는 4월부터 바뀌는 정부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위반시 과태료로 이만큼 내야 한다고?) (18) | 2022.03.23 |
나에게 적합한 대출상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3) | 2022.03.21 |
보다 더 효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법!!! (18) | 2022.03.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