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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바뀌는 정부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위반시 과태료로 이만큼 내야 한다고?)

by S.T.J CO Ltd 2022. 3. 23.

오는 2022년 4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부 정책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소하게 넘길 수도 있지만 모르고 지나쳤다가 위반 시 과태료를 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01.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2022년 4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늘어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규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 또한 내야 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6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우리가 테이크아웃을 하면서 음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올 때 음료수 값에 추가적으로 보증금 개념으로 300원을 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음료를 다 마시고 다시 매장으로 컵을 반납하게 되면 보증금으로 지불했던 300원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일회용품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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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행자 통행우선권 제도 강화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이며 중앙선이 없는 보도나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모든 것이 차보다 우선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 이런 중앙선이 없는 골목 같은 곳에서 차가 지나다닐 때 보통 사람들이 갓길로 비켜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제는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보행자들이 차를 피해 비켜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만약 운행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으로 5만 원을 내야 하니 운행자들은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3. 보도 통행 대상자 확대 

 

2022년 4월 20일부터 기구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보행자로 인정하여 보도 통행이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노약자 보행기, 택배기사 수레, 리어카 등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법률상 보도에서 통행을 허용하지 않아 많은 불편을 야기하기도 하였는데 이번에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기구장치가 달린 것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심하고 보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점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는 4월부터 바뀌는 정부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각 정책들마다 어떠한 사람들한테는 환영할만한 소식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소식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만한 정책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두가 납득할만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믿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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