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요즘 필요할 때마다 가족들끼리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빈번한 일이 되었지만 잘 모르고 한 행동이 세금폭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번 시간에는 가족 간 계좌이체 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로 인한 세금납세
가족 간에 여러 이유로 돈을 보내기 위해 계좌이체를 하곤 합니다. 간식거리를 대신 사다 준다 던 지 혹은 가전제품 등 여러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일로 인해 증여가 아님에도 이에 대한 세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단으로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증여받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거래 즉 계좌이체 또한 무단으로 취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족 간의 거래에서도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가능한데 주고받는 관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니 이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계존속 즉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에서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 기타 친족으로는 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 문제 대처 방법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컴퓨터를 사라고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준 경우 자녀가 컴퓨터를 사는 것과 동시에 컴퓨터를 샀다는 영수증과 같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구비하고 있어야 후에 세금 신고 시 증여가 아닌 물건을 사려고 돈을 보냈다는 근거 자료가 되기에 위와 같은 증거 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납세의 의무를 지는 우리가 증거를 제출하여 증여라는 것을 증빙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은 증여라고 판단하여 우리에게 증여세를 물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를 증여인지 아닌지 증빙할 수 있는 근거를 지참해야 하는 것은 관세 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들은 가족 간에 계좌이체 시 가장 많은 거래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단순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다한 이체가 많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증여로 볼 것인지는 관세 관청이 이를 증여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증여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흔히 별생각 없이 자주 하는 행위이지만 이것이 증여로 잡힐 수도 있다는 것에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수많은 개인들의 거래 사정들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것을 개인들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면서도 대처방안이 이게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배우자끼리는 서로 아무리 많은 계좌이체를 해도 증여에 관한 책임이 관세 관청에 있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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