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상당히 많은 선거 관련 문자 혹은 전화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자신의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등의 걱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개인정보 출처 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02.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기
03. 기타 위법 정보
개인정보 출처 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의결하였는데 그중 유권자의 수집 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선거 관련 전화가 나에게 걸려왔다면 전화를 받아서 내 번호를 어디서 알아냈냐고 물었을 때 이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응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조금 모호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언급한 예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모른다고 할 경우, 나중에 알려준다고 하고 알려주지 않는 경우, 번호를 잘못 입력했다고 하는 경우,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알려줬다는 등의 답변은 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 선거인들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의심되어 출처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기
검색창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없이 화면에 바로 보이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신청'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신청자의 정보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을 간략히 입력한 후 해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이름, 전화번호 등을 작성하면 쉽게 완료됩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후보자와 전화통화를 할 때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어 같이 자료를 보낸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것이기에 사건의 진행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위법 정보
유권자가 자신의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파기하라고 하였을 때 후보자 측에서 말만 파기한다 하고 시간이 지나 또 같은 번호로 문자 혹은 전화가 본인에게 왔을 때도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확인할 때 후보자 측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얻었다는 얘기를 하면 이것은 더욱 심각한 내용이어서 과태료로 5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후보자 당 1개의 휴대전화를 등록할 수 있고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유권자 1명 당 최대 8번을 넘길 수가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선거 관련 문자 및 전화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선거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유권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 및 전화를 남용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정보 유출이 의심되거나 혹은 이러한 일들로 본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앞서 소개한 방법으로 먼저 정보 출처를 파악한 다음 위법한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대처가 늘어난다면 무차별적인 선거 관련 문자 및 전화로부터 조금은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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