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40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01. 법률관계의 의의 (1)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생활관계라고 합니다. 생활관계에는 도덕규범, 종교 규범, 관습 규범 등에 규율되는 인간관계와 법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률관계가 있습니다. (2) 즉 법률관 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하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강제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인간관계와 구별됩니다. (3) 결국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권리자)와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의무자)의 관계로 나타나므로 법률관계를 권리~의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나아가 보통의 경우 권리가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고, 법은 권리 본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통 권리 의무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률관 계란 권리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02. 권리의 변.. 2021. 12. 23. 이전 1 ··· 437 438 439 44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