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차1 자동차 유류세 환급에 대한 모든것!!!(3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최근 기름값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를 타기가 꺼려지는 요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작년보다 10만 원이 더 인상되어 올해에는 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이번 시간에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유류세 환급에 대한 지원조건 지원대상자로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중에서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1대를 보유하거나 각각 1대씩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차의 예로 모닝이나 마티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가구에 경차 1대와 중형차 1대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가구에 경차 1대 만을 보유해야 지원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경형 승용차와 일반.. 2022.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