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목적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하여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 피해 규모를 맞춤형으로 비례하여 보상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을 통해 매출의 감소가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는 소기업이어야 하는 조건이 붙으며 기타 상세한 대상시설은 밑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일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일은 2022년 3월 3일부터 이므로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검색사이트에 들어가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라고 검색하여 사이트를 들어가 줍니다.
그 후 '보상금 신청'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하여 본인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가 되었다면 심사 후 신청한 당일 혹은 늦어도 2일 내로 지급이 완료되는 점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확인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주목!!!
만약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정부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2년 3월 10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똑같이 신청절차를 거치면 재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속 꿀팁 온갖 잡지식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갤럭시 GOS 사태 아니 그게 도대체 뭔데? (24) | 2022.03.07 |
---|---|
코로나 확진자들이 주목해야 할 정보(투표방법 및 의료관리) (21) | 2022.03.06 |
달라진 정책 참고하여 나에게 유용한 것들 놓치지 마세요~~~ (17) | 2022.03.05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지원!!!(어려운 직종에 있는 분들 늦기전 신청하세요~~~) (19) | 2022.03.04 |
자면서도 돈이 벌리는 부업 ( feat. 더마르스 앱테크) (124) | 2022.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