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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정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대한 모든 것!!!(잘못하면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by S.T.J CO Ltd 2022. 7. 26.

정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이번에 07월 28일부터 자동차 손해 배상에 대한 보장법을 새롭게 개정한다고 합니다. 잘못할 경우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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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개정된 사항
02.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대상
03. 개정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예시 사항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개정된 사항

 

다음은 개정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개정된 자동차 배상 보장법 표

 

모든 사건에 새롭게 바뀐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서 소개하는 사고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운전자가 무면허, 음주, 마약, 약물, 뺑소니의 사고를 일으켰다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의무보험 한도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 사람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3천만 원, 차량 등 물건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2천만 원까지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음주 및 마약과 약물을 한 운전자일 경우 사고 1건당 사람은 1000만 원, 차량 등의 물건의 경우 500만 원을 부담해왔고 무면허 뺑소니를 한 운전자의 경우라면 사람은 300만 원, 차량 등의 물건은 1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파격적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의보험은 개정 전과 후가 동일하며 의무보험 한도 초과분만큼 부과됩니다. 한 예로 사람이 사망하여 대인 보험금으로 1억 4천만 원이 발생하였다면 개정된 법안에 따라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의무보험 한도는 1억 5천만 원이므로 운전자는 1억 4천만 원의 대인 의무보험만 부담하게 되고 임의보험은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위의 의무보험 한도 금액이므로 기존대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고부담금 형태의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는 동일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대상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안의 대상은 오는 07월 28일부터 신규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거나 자동차 보험을 갱신한 모두가 대상이 되어 바뀐 의무보험 한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정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예시 사항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A 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망자가 1명 발생하여 보험사에서 대인 보험금 3억 원과 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나왔을 경우 기존에는 대인 의무보험 1000만 원 + 임의보험 1억 원과 대물 의무보험 500만 원 + 임의보험 5000만 원을 적용하여 총 1억 6500만 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보장법에서는 대인 의무보험 1억 5000만 원 + 임의보험 1억 원과 대물 의무보험 2000만 원 + 임의보험 5000만 원을 적용하여 총 3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비해 무려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면허가 정지되어 현재 면허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인 운전자 B 씨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인 보험금으로 3000만 원과 대물 보험금으로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대인 의무보험 300만 원과 대물 의무보험 100만 원 적용하여 총 400만 원에 해당하는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였다면 개정된 법안에서는 대인 의무보험 3000만 원과 대물 의무보험 2000만 원을 부담하여 총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게 되는데 기존에 비해서 액수의 크기가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를 한 사람들이 사고를 낼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게 하여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법안으로 인해 교통사고수를 많이 줄어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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