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나는 확진자 수로 인하여 2022년 2월 14일에 변경되었던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관련한 내용들이 3월 16일 자부터 또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3일에 100만 명씩 늘어나는 확진자들에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니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설 것으로 판단하여 급하게 정책의 수정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월 16일 자부터는 어떠한 내용이 변경되는지 소개해보겠습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기존에 격리자 수 및 격리일 수에 따른 차등 배분했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격리일 수 상관없이 가구당 격리자 1인에 10만 원, 2인 이상부터는 15만 원까지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즉 가구당 코로나에 걸려 격리된 인구가 2인인 가구와 3인인 가구의 지원받는 금액은 15만 원으로 같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생활지원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를 통해 유급휴가를 받으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게 이러한 유급 휴가지원비를 지원해주는데 기존에 일당 7만 3천 원까지 지급해주던 금액을 4만 5천 원으로 인하하고 최대 5일까지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지원하는 유급 휴가지원비는 대기업 등에는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다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개편된 방식으로 인해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서 관할 주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비대면 신청 시에는 확진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유효하지만 생활지원비가 국가 비용이 절반 부담하고 있고 지자체 예산이 절반 부담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예산이 부족해져 지원이 안 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월 16일부터 변화된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확진자수가 감당이 되지 않아 예산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여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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