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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하락추세에 있을 때 가입하면 좋을 주택연금에 대한 모든 것!!!(주택연금의 정의, 가입자격, 지급방식, 수령 금액 및 특징 등)

by S.T.J CO Ltd 2022. 8. 24.

최근 대체적인 지표들이 집값의 하락을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주택연금이 무엇이고 신청자격과 지급액 등의 여러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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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주택연금의 정의
02. 주택연금 신청자격
03. 주택연금 지급방식
04. 주택연금 수령 금액
05. 주택연금 특징

 

 

주택연금의 정의

 

주택연금이란 자기 소유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노후에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거주하면서 담보로 맡기고 국가에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2 주택이든 혹은 그 이상이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2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주택 하나를 팔아 공시가를 9억 원으로 맞추면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로 종신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 방식이란 월지급금을 종신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이것에는 3가지의 지급형태가 있습니다.

종신 즉 평생 동안 매달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형, 초기 일정기간 동안 3년, 5년, 7년, 10년 중 본인이 선택하여 정액형보다 많이 수령하다가 이후에는 월 수령액의 70%만큼을 받는 초기 증액형, 처음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다가 3년마다 월 4.5%씩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본인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행이든 여가활동을 많이 즐기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초기 증액형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 노후를 위하는 분들에게는 정기 증가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지급방식은 확정기간 방식입니다. 이것은 평생이 아닌 일정기간을 선택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출상환방식이 있는데 이는 대출상환용으로 일정 금액을 한 번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평생에 걸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종신 방식보다 최대 21% 더해서 지급하는 우대 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금액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단에 '주택 연금' 배너를 선택한 후 월지급금 예시 부분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예상 연금 조회'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본인의 현재 조건에서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홈페이지입니다.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주택연금 소개 | 월지급금 예시

※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 모두보기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단위 : 천원)

www.hf.go.kr

 

 

다음은 일반주택의 종신지급방식 중 정액형을 선택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령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일반주택의 종신지급방식중 정액형
일반주택의 종신지급방식중 정액형

위의 표처럼 주택 가격이 3억 원이면서 70세일 경우 매달 92만 6천 원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부부 중 나이가 더 어린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남편이 70세이고 아내가 65세일 경우라면 둘 중 연소자인 아내의 나이를 기 주으로 지급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주택연금의 특징

 

첫 번째는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후에 수령할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주택연금을 가입한 시점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이 책정되기에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본인의 연금액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 둘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지급에 이상이 없고 심지어 부부 두 명 다 사망하여도 남은 기간 동안 지급될 금액은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또한 설정된 기간을 넘어서 계속 살아있다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을 소득이 아닌 부채로 판단하기에 기초연금 산정 시 기본재산금액에서 차감되는 장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부과대상에 제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손해라고 판단이 될 경우 중도에 해지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만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 3년 동안 재가입은 불가능하지만 만약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바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집값이 하락 추세에 있을 때 가입해두면 좋을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때 시세 차익을 남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마땅히 팔고 다른 거주할 곳으로 옮기기도 어려운 와중 매달 꾸준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만약 집값이 상승하였을 때 상승분이 더 크다면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의 적절히 알맞게 이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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