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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합리적으로 줄이는 방법!!!(이것만 알면 끝)

by S.T.J CO Ltd 2022. 5. 11.

늘어만 가는 건강보험료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합리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및 산정 과정
02.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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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대상 및 산정 과정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건강보험료에 관한 기본 정보가 있어야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기에 먼저 건강보험료에 대해 언급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본인이 받는 월급에 보험료율 6.86%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 이금액의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를 해줍니다.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인 분들이 해당되는데 소득, 재산, 자동차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과한 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기존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퇴사 후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많을 경우 최대 3년 동안 기존에 납부하던 액수만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하니 이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소득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 많은 분들은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개인의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과 같은 금융상품은 이자 배당 같은 것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소득으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이자 배당에 대한 세금 또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55세 이후가 되면 이것들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 및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자신의 재산과세표준이 높다면 이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하여 줄인다면 건강보험료 또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성인일 경우 5천만 원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없으며 미성년일 경우 2천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알맞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직장가입자에 의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앞선 생계를 의존하는 것과 더해 금융소득이 연 34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있을 시 소득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조건이 있으니 자세히 확인을 하여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자식이 직장가입자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기존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늘어난 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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